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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.글로벌 뉴스

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도약, '청년도약계좌' 신청 방법!

by Valuableinsight 2023. 6. 16.

오늘은 청년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'청년도약계좌'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. 이 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, 월 70만 원씩 5년간, 최대 5,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계좌입니다. 이 글에서는 "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"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청년도약계좌란?

청년도약계좌는 19~34세의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계좌입니다. 이 계좌에 매월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면,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최대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지급합니다. 이렇게 모아진 돈은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며, 이 기간 동안에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.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.

청년도약계좌 신청

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대상

청년도약계좌의 신청 대상은 19~34세의 청년 중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,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. 단,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 벌었다면(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)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 

가입이 가능한 나이

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만 19~35세 청년이에요. 2023년 2004~1989년 생이 가입대상입니다. 다만,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.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

가구소득 중위 180% 기준

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
월 소득 374만 205원 622만 1,079원 798만 2,668원 972만 1,735원

 

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

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간단합니다. 먼저,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와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.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 정보를 확인하고, 가입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.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후에는 선택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. 계좌 개설은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가능하며,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.

청년도약계좌의 금리와 혜택

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의 지원금과 은행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는 3%에서 6%의 지원금을 제공하며, 이는 5년 동안 은행의 이자와 함께 더해집니다. 이로 인해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저축을 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 

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, 이후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. 저소득층 청년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방안을 현재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. 또한,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이자에 대한 세금 면제입니다. 이는 청년들이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

청년도약계좌의 주의사항

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

하지만,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두 상품 중 어느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. 

5년의 만기 기간

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이며, 그 전에 해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5년간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지 잘 판단 해야합니다.
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는 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, 가입자의 퇴직, 사업장의 폐업, 천재지변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,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. 

 

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(1397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
 
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